월세 상승률 9.91%의 연장계약을 하고 계약성 작성을 안했는데, 집주인이 말도안되는 요구 3가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근처 원룸에서 월세임대차 계약을 했던 대학생입니다. 상황은 먼저 보증금 1000에 월세 50 관리비 11이었습니다. 이 당시 월세를 55로 안내받고 갔으나 임대인분의 세금때문에 50으로 낮추고 관리비를 더 받았습니다.
본계약은 22.2.22-24.2.21까지였으며 연장당시 연장의사 있으면 5만원을 더 내라는 청구를 하셨고 이는 주택임대차법에서 제정한 상한률을 넘습니다. 그리고 연장 관련대화는 23.12월경 문자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 계약기간 관련해서도 1년인지 명시적으로 여쭈었고 학교생활 맞춰서 살다나가라는 답변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연장계약 당시 계약서의 추가작성은 없습니다.
연장계약 당시에 상한률 5%를 넘는 9.91%의 월세를 더 달라고 문자로 요구하셨고 이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으나 학교가 한학기밖에 안남아서 학교생활 맞춰살아도 된다길래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이 당시가 23년 12월경이었는데 상한률 5%의 제한과 계약갱신요구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퇴거당시 연장에 관해 얘기했을 때 2개월전 통보하기로 해서 2개월전 통보를 했고 이제 나갈때가 되니까 말도안되는 요구를 시작하셨습니다.
첫째는 중도퇴실이니 복비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연장계약 당시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선 내가 낼 의무가 없으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셨습니다.
이에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와 새로 계약한 집의 중개사, 다음 세입계약을 진행한 중개사에게 문의한 결과 중도퇴실 수수료 관련 법령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계약서 특약을 쓴게 없기에 내가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를 그대로 말씀드리니 다른 말을 못합니습니다.
둘째는 이미 다음세입자가 정해진 상태고 나의 월세 만기는 21일입니다. 그런데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 25일분까지 저보고 월세및 관리비의 3일분을 더 지불하라고 하십미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린가 싶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안했으니 묵시정 갱신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뿐더러, 묵시적 갱신시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내가 책임질 의무가 없는 걸로 압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되고 싶으면 3개월의 기간이 이었야 하기에 9월분의 월세를 더 내고 내가 살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세입자의 계약은 파기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중개수수료를 다음세입자 분 60만원어치와 9월이후 세입자 30만원을 더 추가지불하며 묵시적 갱신으로 저한테 받아간 추가월세분을 반환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
이 내용을 알려줬더니 떨떠름해 하신다. 분명 모르는 척 얘기하지만 알고도 떠본 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초에 2년6개월전에 들어왔을 때도 도배를 안해주고 노란부분만 흰색페인트로 군데군데 발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한테 도배를 얘기하십니다.
에어컨이 2018년2월식이라 오래되었고 2023년여름 초입에 사용하기 시작할때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는 관리를 해야할 것 같아 집주인에게 문의했고, 이때 오랜만에 쓰니까 그런다고 냅두라고 도배하면 된다고 온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집주인 말대로 처음사용한 날만 물떨어지고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으로 인한 도배의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십니다.
계속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요구를 중재하고 싶어도 중개했던 중개사가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중재하면 좋을까요? 제가 위의 적은 사항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더불어 상한률을 2배 넘게 받은 것에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중도퇴실이라고 했는데 맞을까요?또한 제가 도배에 대해 복구의무가 있는 지 의문입니다. 이미 최소 4년도배입니다.
1. 월세 상승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월세는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91%의 월세를 더 지불하셨으므로, 초과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중도 퇴실 복비
계약서에 중도 퇴실 시 복비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질문자님께서 복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월세 및 관리비 3일분
계약서에 퇴실 시 일정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질문자님께서는 만기일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4. 도배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퇴거 시 원상 회복 의무가 있으나,
도배의 경우 소모품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니라면 원상 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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