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27일 사업자를 개설한 청년 창업자입니다.
현재 사업자는 도매 및 소매(통신판매업), 도매 및 소매(SNS 마켓), 도매 및 소매(해외직구 대행업),
정보통신업(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등 4개의 종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4가지의 종목들은 청년 창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사업 계획은 구매 대행 및 사입을 통한 스토어 판매와
유튜브 숏츠를 통한 물건 소개 및 링크 수익 창출을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직구 대행업이 국내 판매와 섞이면 세금 문제로 번거로울 수 있어, 별도로 해외직구 대행업만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해외직구 대행업만 별도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현재 개설한 사업자에서 해외직구 대행업 종목을 삭제해야 청년 창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유튜브 광고 수익을 위해 광고 대행업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광고 대행업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청년 창업 세액 공제 혜택이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걱정입니다.
간이 과세자의 혜택을 포기하고 광고 대행업을 추가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아니면 간이 과세자의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구매대행 특성상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 안에는 연매출 8800만원을 넘길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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