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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칼새28
튼튼한칼새2823.04.09

굴삭기 운전자격 기능사 취득조건이 궁금하네요

1종 보통 면허가 없어도

지게차나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격증 따고 지게차 면허 발급 받을때는 1종 보통 면허도 필요한걸로 알고있는데



운전기능사 자격증 따기 위해서 학원에서 배우거나 자격증 시험 볼때


1종 면허가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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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지영이는지영입니다.

    지게차나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에는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해당 차종의 운전면허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운전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볼 때,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의 경우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의 경우에는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게차나 굴삭기를 운전할 때에는 해당 차종의 운전면허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씩씩한늑대192입니다.


    모든 중장비 자격증 은 누구나 응시 가능 합니다


    운전 면허 없는 사람도 응시 가능 하고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합격 하면 자격증이 발급 됩니다


    그러나 중장비는 자격증이 있다고 하여 운전 할수 없습니다


    중장비는 시,군, 구청장으로 부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운전 할수 있습니다


    중장비 운전 면허를 받으려면


    - 중장비 자격증


    - 1종 보통 운전 면허증 소지자는 작성검사를 받을 필요 없고


    - 1종 보통 운전 면허가 없는 분들은 적성검사를 받아 가면 됩니다


    - 여권 사진 2매


    - 발급 수수료 2,500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톤수에 제한 없이 모든 중장비를 운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