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에 따를 중도금 대출 실행 적정성 관련 자료를 받고자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텔이 당초 25년3월에서 25년6월로 준공예정일이 변경되었다고, 24년11월 말에 공문을 받게되었습니다. 중도금 마지막 회차인 6회차가 24년10월10일에 실행된 후였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공기가 지연 되었음에도 원래 일정대로 모두 실행이 되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정상적인 공정률대로 정상적으로 실행된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 기표 자료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실행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별도 공정률에 대한 동의 자료는 없고 당초 대출 추가약정서 기준일로 무조건 실행되는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기네는 자료가 없으니 시행사에 공정률 관련자료, 감리보고서 등 자료를 업무협조 요청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전에 시행사는 관련자료를 줄 수 없다고 유선으로 답하기도하였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모두 실행된 후 준공은 3개월 늦춰졌다고하는데, 더 늦어지게 되면 계약파기 사유가 되니 3개월로 최대 늦춘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중도금 대출이 공정률대비 맞게 실행이 된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자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공정률에 따라 실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정률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이는 금융기관과 시행사의 책임입니다.
금융기관은 시행사로부터 공정률 관련 자료, 감리보고서 등을 받아 중도금 대출 실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시행사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분양계약서에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대출 실행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시행사와 금융기관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금 대출이 과다하게 실행되어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