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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말캉말캉한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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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험계약자 변경 증여세 관련

아이 적금으로 생각하고 든

종신보험이 10년납인데

미성년자라서 15세이후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아이통장에서 보험료가 나가고 있구요

15세에 변경하면 2천만원 조금 안되는데

매년 넣어주는 용돈이랑 하면

성인때 아이앞으로 돈이 2천이 넘을거같은데....

변경한 보험도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나중에 보험금을 자녀가 받으면 이를 다시 돌려받고 새롭게 이체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