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직 권고하고 받아 들일 때 유의할 점 있을까요?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한, 기간제 근로계약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바로 정규직인줄 알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사직 권고 받고, 거부하여 처음에 계약한 6개월은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직권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하면서,
여차저차 해서 6개월은 있을 수 있게 해준다하였습니다.
업무는 당장은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리 옮기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그러던 중 제가 했던 업무들을 잘 못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요,
그냥 그만두는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하고 11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다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직장에서 사직 권고할 때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준다 했습니다.)
회사 반응이 어떨지는 잘 짐작은 안갑니다.
제가 이전 직장에서 6년정도 일하다가 쉬는기간 없이 이직하여 수습기간 6개월중 2개월만에 얘기 들은거라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면서 경업금지 조항 등도 함께 논의해 봐야할 거 같은데ㅠ
이 과정에서 제가 챙겨야할 서류 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합의를 하는 과정에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 등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구두로만 하지 말고 문서로서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중에 말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대화과정도 녹음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사유가 담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그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상실신고, 이직확인서 등) 절차를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와 권고사직에 합의하고 추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회사에서고용보험 상실 코드 사유인 23번으로 처리를 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싱적으오 다른 사유로 퇴사 처리 시 바로잡기는 매우 복잡해지니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처리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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