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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운좋은불곰90
만약 근로능력없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를 부모님이 내야하나?
무이지로 원금은 전세계약해지시 갚거나 사망하시면 받는것으로 해야하는데 어떻게해야 증여세를 내지 않을수 있는가 정말 생활비에 가까운것인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려주고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하시게 될 경우, 해당 금액은 채무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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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대여하고 전세계약 해지 시 상환받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에 따라 무이자로 진행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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