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소명자료 (빠른답변감사합니다)

만약 근로능력없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를 내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무이자로 원금은 전세계약해지시 갚거나 사망하시면 받는것으로 하려하는데 금액에따라 무이자는 증여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하여

문의드립니다.

1.얼마까지 무이자로 해야 증여세를 내지 않는지요?

2.증여세를 내지않으려면 어떤 소명자료를 갖추어야하는지요?

(상세히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은 본래 증여가 아닙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2.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시고 추후 사망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채무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