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이 사업을 위해서 상호도 정할 텐데, 상호등기는 언제 하며, 미리 가등기로도 할 수 있나요?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상호도 참 중요하고 등기도 해야 하는데,
상호등기는 법인 설립등기 할때, 함께 하는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있으면, 반드시 다른 상호로 사용을 해야 하는지?
상호도 일반 등기처럼 가등기도 할수 있는지? 가등기가 된다면 본등기는 언제까지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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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상호 등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1조제2항 본문 및 제317조제4항).
이러한 상호에 대한 가등기도 가능하며, 상호가등기란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때,상호를 변경하거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때 미리 상호를 확보해두는 제도입니다. 가등기된 상호는 보통의 상호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타인이 가등기된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