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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지어새234
현재 법인 상호명 변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업장이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는데
본점 상호를 변경할 때 는 본점 관한 등기소에 신고를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혹시 지점 관할 등기소에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대표이사가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 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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