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금품청산합의서 무효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근무일 이후 사업주는 “얼굴 한 번 보자”며 매장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해당 방문 자리에서 사업주는 별도의 설명 없이 “금품청산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시와 근무기간 내내 사업주는
“최저시급 지급”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무급”이라고만 설명하여, 저는 법에 따라 받을 금액을 모두 지급받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서명한 뒤 확인한 결과,
해당 휴게시간은 실제로는 대기시간(노동 제공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유급 처리되어야 했으며, 이와 관련된 임금뿐 아니라 주휴수당 및 퇴직금 역시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법적 권리 및 정산 가능 금액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서명하라”는 요구만 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이후 노동관계 법 및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퇴사 직후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서명을 하였으며, 자발적·공정한 합의가 아닌
기습적·일방적 요구에 의해 권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1.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은 노동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합의서가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어떤 금액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었으니 이걸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근무기간이 4년 가까이 되다보니 못받은 시급, 주휴수당, 퇴직금하면 금전이 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류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서명을 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강요한다고 하여
서명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민법상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등의 규정이 있지만 해당 합의서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이 맞으나, 이에 대해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합의는 효력이 있습니다.
2.합의서는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