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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급여 보험료분개시 판관비,제조경비가 있을경우

제조업장 사업자이며 상용직과 생산직을 따로 나눠 급여분개를 해줬습니다. 비율은 생산직이 많고, 판관비는 1명입니다. 궁금한게 홈택스에서 뗀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를 분개시 제조경비로 반영을 해야하는지 판관비로 해야하는지 판단이 안섭니다. 큰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쪽에다 반영을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제조업 근무자 관련은 제조경비로

    사무직 근무자이시면 판관비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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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조활동과 관련하여 발행한 직간접비용은 제조원가에 해당하고, 판매활동이나 관리활동에 발행한 비용은 판매관리비로 분류하는 것으로 4대보험 중 제조부문 직원의 4대보험은 제조원가에 해당하고, 제조와 관련이 없는 관리부문 직원은 판매관리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산직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제조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실지 구분이 어려울 경우 생산직과 상용직의 급여비율로 안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