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조회 4대보험료 분개방법 문의드려요
건강보험에 경우 직원이 있는 사장님은 사업장사용자부담건강보험료와 사업자건강보험료(직장) 두개가 조회가됩니다. 전담당자가 예수금이랑 상계할때 보험료 계정과목에 위 두개합산된 금액을 반영해줬습니다.
다만 궁금한게 예수금이랑 복리후생비(사업장부담분) 분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분개를 해줘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달 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복리후생비나 예수금 금액을 확인하고 상계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반반씩 보험료와 예수금을 상계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