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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건강보험에 경우 직원이 있는 사장님은 사업장사용자부담건강보험료와 사업자건강보험료(직장) 두개가 조회가됩니다. 전담당자가 예수금이랑 상계할때 보험료 계정과목에 위 두개합산된 금액을 반영해줬습니다.
다만 궁금한게 예수금이랑 복리후생비(사업장부담분) 분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분개를 해줘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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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달 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복리후생비나 예수금 금액을 확인하고 상계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반반씩 보험료와 예수금을 상계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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