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조회 직장가입자보험료에 대하여
4대보험 직원급여신고를 하고 있고, 급여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근로자부담금, 그리고 회사부담금 (50%) 처리를 했고, 어제부터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가 가능해져서 자료 출력을 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로 반영을 모두했지만, 직장가입자 부분에서 문의드립니다.
이미 급여회계처리하면서 회사부담금을 50%로 반영해뒀으면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는 반영안해주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4대보험중 건강보험료 중 직원부담분은 근로자 급여지급 시 예수금으로 잡힌금액을 상계하고 사업자부담분은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예수금으로 처리하시고, 추후 예금과 상계만 시키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