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계약철회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1년 12월 청약을 하였을 당시 상가건물 전체 호실을 시행사에서 임대를 맞추고 있고 의향서를 받고 있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할 수 있으며 1층 3~4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이 투자자들에게 청약되어 계약을 진행한다며 안전하다고 하여 분양계약을 하였습니다.2023년 6월 준공이 났는데 현재까지 계약금만 납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계약금을 납부 후 중도금 납부에 대한 일자 및 대출에 대한 고지 없었고 곧 실행할거라는 얘기만 하다 건물이 준공났는데 준공나기 몇개월전에 분양상가를 소개한 공인중개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물전체 임대놓기로 시행사와 계약한 회사에서 계약을 철회하는 바람에 프랜차이즈점 입점확정이라는 광고 현수막을 철수 하였다는 분양대행사의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당시 계약철회해 달라 얘기를 넣었지만 본인들의 잘못이 없어 철회는 안된다고 하여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후 건물 준공난 후 공인중개사에게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1층 호실에 투자자들이 청약을 하여 분양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얘기도 시공사와 분양대행사 실질적 대표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가족과 직원들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원인에는 pf대출을 받기위해 30%를 맞춰야 해서 그렇게 진행했다고 시공사 대표가 찾아와 말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화가나 보장성 없는 상가수익 및 투자자 계약도 다 거짓된 상담을 하여 계약을 하였으니 지켜지지 않은 상가분양계약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시행사는 계약금을 환수하고 지연손해금,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저에게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당시 수익보장이 되지 않고 1층 상가 대부분에 청약이 되어 계약체결을 안정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없었더라면 계약하지 않을 것인데 분양업무를 했던 공인중개사에게서 분양대행사의 그런 말을 전달받고 계약을 체결한 것을 취소할 수 없나요?
민사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있어 거짓말을 한것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인데 그말을 듣고 계약한 제가 무조건 잔금을 치루고 위약금, 지연손해금, 손해액에 대해 물어 내야 하는것은 억울해서 여쭈어 봅니다.
4~5층은 병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곧 계약서를 작성할거라고 하는것도 다 거짓말이더군요.
말로 설명을 한것에 대해 시행사는 자신들의 책임이 없고 분양대행사와 얘기하라는 식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