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폐차후 신차구매를 합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상대측의 백프로 과실로 인해 폐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매할때 취득록세는 상대측 보험사에서 부담을 한다고 지인분이 알려주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사고로 인한 폐차의 경우 차량구입시 취,등록세가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일부 지급이 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취,등록세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백프로 과실로 차량을 폐차한 후에 신차를 구매할 때에 취등록세는 보상이 되나 폐차한 차량의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폐차한 차량 기준 7%를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며 신차가 취등록세가 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신차의
취등록세를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신차인 경우에는 신차의 취등록세를 모두
보상하는 것이 아닌 폐차한 차량의 7%를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의 백프로 과실로 인해 폐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매할때 취득록세는 상대측 보험사에서 부담을 한다고 지인분이 알려주던데 사실인가요?
: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인해 폐차를 하였다면, 보상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차를 구매할 때 등록세, 취득세를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차를 구매할 때 취등록세를 보험사에서 제공해 주는 것은 맞지만,
신차의 취등록세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 직전 피해자님의 차량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경비를 제공해 줍니다.
이 때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은 중고차시세정보업제, 중고차매매조합 등의 시세를 참조하여 산정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