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그럭저럭공부하는팥죽
그럭저럭공부하는팥죽

알아 노동청 신고햇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해야할지

12일 어제까지 연락없어서 노동청에 신고접수를 넣고 오늘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회사전화번호를 써서 저를 고용한 매니저 전화번호가 필요한데 매니저한테 연락을 해도 돼냐 물어봐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약위반은 어떻게 처벌까지 원하냐 해서 그걸 하면 뭐가 이득이냐 하니 딱히 이득될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업수당이든 다른알바 구할때까지 돈주는 그거든 이득 되는걸로 하고싶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한 40분? 뒤에

거의 한달 만에 매니저 한테 연락이 와서 전화 받아달라 근데 전화는 받기 좀 그래서 안받고 있었어요 안받으니깐 이번에 행사가 잡혓고 막주까지 언제 언제 나올 수 있냐 라고 문자가 왔네요

그리고 방금 또 노동청에서 전화가 왓는데 매니저하고 전화를 해봣냐 그래서 아직 안했고 알아보고 연락할거다 이랫더니 원만하게 풀고싶으니 오늘 안에 연락을 줫으면 좋겟다 라고 했다네요 근데 저는 일하면서 이사람 성격을 알고 좋게 합의 봐봤자 제가 여태 일 못간게 채워지는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만하게 합의를 봐줘야하는지도 모르겟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여기서 일 다시는 못할거 같고 다른 알바를 찾고싶은데

제가 궁금한거는 계약위반은 왜 저한테 불리하다는건지 그게 만약 고소를 해야하는거면 져는 할 생각이고 제가 주4일 나가여하는거 못나가서 못받은 돈과

한달동안 못나오게 한거에 무슨 법적인게 포함되는지 그리고

다른 알바 구할때까지 월급 받는거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될 수도 있으므로 통화를 해보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통화 후 합의가 되기 어렵다면 노동청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합의할지 여부 및 그 금액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