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조치를 받으면, 그 조치결정 일자와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기재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의2).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있으며, 어떤 호수의 조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삭제 시기가 달라집니다.
현행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은 졸업일부터 2년, 6호 출석정지부터 8호 전학까지는 졸업일부터 4년이 지난 후 삭제됩니다. 다만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으나, 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으로 2건 이상의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같은 지침 제18조 제5항).
조치 자체가 억울하다면 같은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처분이 취소되면 기재도 삭제됩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미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 전담기구 삭제 심의를 위해 반성과 긍정적 행동변화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