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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육이말고 공육이 206
다육이말고 공육이 206

세금에도 강력범죄처럼 공소시효가있나요?

티비보다가 고액의 납세채무자가 많다는걸 보고 문뜩 각종세금에도 시효가 정해져있기때문에 저사람들이 세금안나고 뻐튕기나(?) 이런생각이 들더라구요;; 세금에도 시효가 정해져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현행법상 국세 소멸시효는 체납액 5억원 미만의 경우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완성되며 고지나 독촉, 압류 등이 있을 경우 시효가 중단 혹은 정지가 됩니다


      즉, 어떻게든 5년만 버티면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세금도 소멸시효가 있어서 5억이하 5년 그이상은 10년이 되면 소멸됩니다.

      중간에 조금이라도 납부하거나 추징당하면 시효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