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가해자 사망
가해자가 중앙선 침범 피해자차 와 가해자차 운전석쪽이 충돌후 가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측은 운전자 허리통증 호소 뒷자리에 타고있던 초등생 팔목 골절 치아흔들림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측차는 폐자를 해야되는데 6개월전 저감장치와 올도색을 한 상황이라 보험회사에 잡혀있는 차량가액과 피해자측이 생각하는 차량가액이 차이가 많이나는데 이럴경우 어떡해 해야되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사망을 해서 개인합의는 볼수없다고 하는데 가해자측 운전자 보험에서도 합의볼수 있는 방법이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측차는 폐자를 해야되는데 6개월전 저감장치와 올도색을 한 상황이라 보험회사에 잡혀있는 차량가액과 피해자측이 생각하는 차량가액이 차이가 많이나는데 이럴경우 어떡해 해야되는지
: 이런경우 님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님이 가입한 님 자차 보험의 보험가액과 상대방 보험사에서 산정되는 중고시세를 비교 하시어 더 큰 금액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님이 가입한 님 자차 보험의 보험가액은 변동이 안되며,
상대방 보험사에서 산정되는 중고시세는 중고차연합회에서 나오는 통상적인 금액으로 님의 차량에 대하여 별도의 수리등을 하여 중고시세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별도의 감정을 통해 중고시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사망을 해서 개인합의는 볼수없다고 하는데 가해자측 운전자 보험에서도 합의볼수 있는 방법이없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적으로는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은 사망자로써 제 3자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사망하였기 때문에 형사건 부분은 없다고 보셔야 하며 보험회사와 민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차량 가액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됩니다.
결국 민사상으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대물로 폐차 시에는 해당 차량의 중고 시세에 따라 보상하게 되고 10일 간의 렌트비와 폐차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가 보상됩니다.
중고 시세와 피해자가 생각하는 금액이 다른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차량 감정을 하는 데 비용이 약 300만원이 들어서
소송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