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민고소금지법은 조선 세종 당시 허조가 건의한 것으로 일반 백성, 하급 관리가 지방 수령을 상대로 상급 관리에게 고소하는 것을 금지한 제도입니다. 그 목적은 수령의 권위를 보호하고 수령이 소신껏 행정을 하도록 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는 백성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수령의 권력 남용을 조장하는 것이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사회적 필요에서 비롯된 법으로, 백성의 고통보다는 국가 체제 안정과 권위 유지에 있었기 때문에 법령으로 채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