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 당시 노비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우선 "노비종모법" 제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식의 신분이 어머니쪽 신분을 따라가게 하여 노비 여성과 양민 남성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노비 신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양천교혼의 증가는 오히려 노비 수 증가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의 노비종부법 보다 노비 수를 자연스럽게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422년 제정된 노비고소금지법에 따라 노비가 완전한 사유재산으로 만들어 노비의 삶이 질 악화와 자연 증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