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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노후를위하여~^^
단독주택 공사업체가 공사종료후
하자보수비을 해당 관공서에 적립하는게 있나요,,없으면 1년후나 또는 2년후에 하자 발생시 공사업자가 보수를 안해줄때 대처방안은 무었이 있는지요?
잔금 줄때 공사 전체금액에 2%내외 하자보수비로 공제하고 주는 법이 있는지요?
없다면 하자보증서로 대체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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