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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노후를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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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시공 완료 후에 하자보수비를 별도로 해당 군,시청에 적립하는게 있나요?

단독주택 공사업체가 공사종료후

하자보수비을 해당 관공서에 적립하는게 있나요,,없으면 1년후나 또는 2년후에 하자 발생시 공사업자가 보수를 안해줄때 대처방안은 무었이 있는지요?

잔금 줄때 공사 전체금액에 2%내외 하자보수비로 공제하고 주는 법이 있는지요?

없다면 하자보증서로 대체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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