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보수공사 매입자료 부가세 문의드립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사하고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완공 전 문제가 발생하여 전기공사 하자보수를 외부 업체에 맡기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하자보수 매입세금계산서 받은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면세 과련 매입세액으로 불공 처리 하여야 하나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사하고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완공 전 문제가 발생하여 전기공사 하자보수를 외부 업체에 맡기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하자보수 매입세금계산서 받은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면세 과련 매입세액으로 불공 처리 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