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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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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보수공사 매입자료 부가세 문의드립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사하고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완공 전 문제가 발생하여 전기공사 하자보수를 외부 업체에 맡기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하자보수 매입세금계산서 받은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면세 과련 매입세액으로 불공 처리 하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사이기 때문에 면세용역과 관련된 매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