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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연약한타조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국민주택규모 초과 면적이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업종은 임대업은 안되고 매매업으로 해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는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매업일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하며 팔린 재고주택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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