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테리어 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공사대금에 대해 추징하나요?
샷시공사를 부가세지불없이 5년전에 해서 견적서와 이체확인증만 있는경우 양도소득세계산시 비용공제 받을 수 있는것으로 파악되는데 공사업자가 공사비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인테리어업자에게 누락부분에 대한 세금추징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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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샷시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비용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비용 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테리어 업자에게 매출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제척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