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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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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공사대금에 대해 추징하나요?

샷시공사를 부가세지불없이 5년전에 해서 견적서와 이체확인증만 있는경우 양도소득세계산시 비용공제 받을 수 있는것으로 파악되는데 공사업자가 공사비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인테리어업자에게 누락부분에 대한 세금추징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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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샷시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비용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비용 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테리어 업자에게 매출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제척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