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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카구139
고독한카구13920.11.30

시스템 에어컨 필요경비 영수증

양도세 필요경비 항목에서 시스템 에어컨 시공비의 경우 시공업체가 소득신고를 하지않은 일반적인 사업자 번호만 기재된 견적서와 최종 입급확인증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것으로 양도세 필요경비 신청했을경우 국세청이 이 자료를 활용하여 미신고 자료로 추징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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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필요경비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나 매출전표 등이 아닌 이상 간접적인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이상 매입세액공제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시려면 실제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대금지급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며 영수증은 정규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과 지급일자, 지급금액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증빙을 구미하시면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서 증명하기 위한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외의 증빙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매우 힘드십니다. 사업자번호와 견적서, 입금확인증으로 해당 사실을 증명하셨을 경우 해당 금액을 상대업체가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추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금확인증과 영수증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 자료가 없어도 됩니다. 상대방 시공 업체의 소득신고 여부 확인 및 추징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단지 추정일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