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 체제에서는 전세 과세율은 생산량의 1/10를 거두는 정률세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답험손실법은 관리들이 직접 토지 수확량을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부정부패와 불공정했습니다. 이에 세종은 공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전분 6등급과 연분 9등법입니다.
조선 시대의 전분 6등급과 연분 9등법은 세종대왕 때 시행된 공법입니다. 전분 6등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비옥한 토지는 높은 세율, 척박한 토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연분 9등법은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매년 농사를 풍흉에 따라 상상년에서 하하년으로 9등급으로 나누어 1결당 20두에서 4두로 정액세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조선 초기 공평 과세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