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무단으로 사용한거 조치할려면 어케해야 되나요?

2020. 06. 19. 10:59

예를 들어서

제가 상세페이지 만들고

오픈마켓에 그 상세페이지로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회사에서 그 상품을 소싱해서

제가 만든 상세페이지

저작권 등록 안된이미지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디자인등록이 안되있으면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 등이 없나요?

그리고 디자인 등록하는 사이트가 어디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어디였었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주신 사항에 관하여는 메인페이지의 제작 이미지에 사진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며,

부정경쟁방비법에서 경쟁업체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내지 형사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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