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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개미새5
친절한개미새521.05.27

청약저축 연말정산 누락본 궁금증

17,18년에 청약저축 연말정산 안하고 19년은 연말정산 신청했음

20년에 청약 당첨되서 19년 환급금액 반납하고 청약해지 후 주택청약저축 재가입

20년 청약저축 연말정산 안함,

근데 당첨이 되었어도 아직은 무주택자격이라서 연말정산 가능하다고 알고있음

그래서 경정청구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하는데 22년에 아파트 지어지면 1주택자되어서

환급금액 다시 반납해야하는지 아니면 반납을 안해도 되서 경정청구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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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에 소득공제 요건을 만족한다면 이후에 주택청약 당첨되어 유주택자가 되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즉,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청약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7, 18, 19년도 모두 무주택자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주택청약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