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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개미새5
친절한개미새521.05.04

주택청약 연말정산 누락분 종합소득세 신고

20년 3월에 아파트 분양이 되었습니다

17,18년도는 주택청약으로 연말정산을 안했고 19년도는 신고를 해서 청약해지 시 19년도에 환급받은 금액을 반납을 하고 새로 주택청약에 가입을 하였는데 그럼 20년도에 넣은 주택 청약금을 정산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관련하여 신청을 안했습니다

만약 가능한 부분이라면 환급금액이 얼마가 될지 궁금합니다

월 10만원씩 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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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가 되었다면 2020년도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7년도와 18년도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거 공제를 받지 못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연 12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48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8만원이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48만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0.1.1.이후 가입하는 주택마련저축은 당해연도 어느 한때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도 올해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의 주택당첨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취득 전 납입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