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대 보행자의 사고 시에 무조건 자전거의 100% 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형태와 사고의 장소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되며 다만 자전거가 불리한 것은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시에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을 부과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경찰 신고 없이 처리를 하게 되기에
굳이 과실을 크게 따지지 않고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원만히 합의가 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과실도 따져보아 손해 배상을 해 주고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