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히면 쌍방과실인가요?
친구가 자전거를 타다 취객과 부딪혔는데 그 분이 난 잘못없다라고 하는데 자전거 주행자는 보호장구를 하고 음주는 없었습니다. 이럴때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대 보행자의 사고 시에 무조건 자전거의 100% 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형태와 사고의 장소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되며 다만 자전거가 불리한 것은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시에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을 부과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경찰 신고 없이 처리를 하게 되기에
굳이 과실을 크게 따지지 않고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원만히 합의가 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과실도 따져보아 손해 배상을 해 주고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이 어떤지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가 달라질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서는 취객의 모션에 대해서 자전거의 경우 책임제한을 할 수 있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