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채무탕감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채무탕감제도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괜찮은건지 불법인지 알수가 없네요 광고는 많이 하는데 진짜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채무탕감제도 라기 보다는 신용회복 (채무 조정), 개인회생, 파산 등의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연체 전후 금융채무를 대상으로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일부 원금 감면을 해주는 신용회복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여,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통 3년, 예외적으로 5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개인회생제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득이나 재산으로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개인파산 면책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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