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집 주인이 전세 사기로 인해 현재 구속 중인 상태로, 작년 9월부터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8월까지의 월세는 연말 정산을 통해 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문제는 현재 집 주인과 연락할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주인에게 납입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집 주인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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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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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보증금 차감액에 대한 월세세액공제가 어려웠으나, 예규 변경으로 현재는 월세를 차감하여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경락 배당금에서 미지급 월세액이 차감되는 등 월세가 차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와같은 입증이 번거롭다고 느껴지시는 경우 월세세액공제 미적용하여 신고하신 후 추후 경락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되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현재 상황을 설명한 문서 등을 첨부하시몀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