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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당당함이넘치는자라
여전히당당함이넘치는자라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집 주인이 전세 사기로 인해 현재 구속 중인 상태로, 작년 9월부터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8월까지의 월세는 연말 정산을 통해 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문제는 현재 집 주인과 연락할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주인에게 납입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집 주인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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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보증금 차감액에 대한 월세세액공제가 어려웠으나, 예규 변경으로 현재는 월세를 차감하여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경락 배당금에서 미지급 월세액이 차감되는 등 월세가 차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와같은 입증이 번거롭다고 느껴지시는 경우 월세세액공제 미적용하여 신고하신 후 추후 경락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되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현재 상황을 설명한 문서 등을 첨부하시몀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