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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거창한테리어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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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받는 환급금 궁금해요!

연말 정산으로 나오는 환급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나오고

어떤 차이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카드 비슷하게 쓰는 두 집이 환급 금이 많이 차이 나는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차이가 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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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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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 신고,정산과정으로서 사람에 따라 급여액과 원천징수세액등이 다르며, 또한 소득, 세액공제액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총급여에 차이가 없음에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서 납세자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세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말은 곧 결정세액(실제 발생한 세액)이 적게 발생하였거나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이 더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은 경우인데, 소득이 동일하다면 별도로 120% 원천징수를 요구하지 않은 이상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일텐데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뿐만 아니라 월세, 교육비, 의료비 등에 의하여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보다 절세효과가 더 큰 편입니다.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월세나 의료비와 같이 지출이 필수적일수록 절세 효과가 큰 편입니다. 극단적인 비교를 해보면, 자택에서 출퇴근하면서 부모님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던 친구가 자력으로 월세, 생활비까지 지출하던 친구에게 연말정산 잘 받았으니 한 턱 쏘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은적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총급여가 같더라도 각자 적용받는 인적공제와 기타 공제 등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카드공제는 수많은 소득공제 중 일부에 해당할 뿐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계획하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만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동영상 강의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차이는 애초에 떼인 세액이 적었거나 부양가족 수, 공제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금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질문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