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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빠두
1. 사용금액의 차이는 별로 안나지만 어느해에는 환급을 받고 어느해에는 세금을 더내고 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2. 한해 번 금액보다 더 쓰게되면 문제가되나요? 예를들어 3000만원을 벌고 3000만원 이상을 썻을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기본구조는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기납부세액도 매년 변동가능성 있으며, 결정세액은 기본공제
대상자,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으로 변수가 다양하므로, 매년 동일하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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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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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고 한도도 있으므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소비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카드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