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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꽃게37
남다른꽃게3722.05.12

차용증 등기소 확정일자 이후에

가족간차용증작성하고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 어제받아왔는데

나중에살펴보니

다른건 빠짐없는상태이고

변제기일을 10년후 연도만 기록하고

월일을 누락했을경우

그냥적어넣어면되나요?

아님다시새용지작성하고

확정일자다시받으러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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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일을 년도로 특정하는 것으로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만약의 경우가 걱정되신다면 다시 작성하시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으로 확정된 차용증을 추후에 임의기재하면 임의기재한 내용에 대하여는 공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까지 공증의 효력을 발생시키려고 한다면 다시 받으러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