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상속 등기 기한을 알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상속 취득세 납부예정이고, 아직 상속분할, 등기 전입니다. 취득세 납부 후 아파트 상속등기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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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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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과태료가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등기 의무가 있지는 않지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날 즉시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의 경우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취득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에대한 상속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면 협의분할이 아직 안되어 등기를 못하더라도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직 상속인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일단 취득세만 납부하고 등기는 나중에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