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결제 시에만 포인트 적립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지인이 개인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 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늘어나 Pg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결제 요금의 일정 %를 포인트로 제공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PG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카드 결제도 도입하게 되는데, 이 때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통장입금과 같은 현금결제 시에만 포인트를 제공하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현금/카드 결제 차별로 걸리지 않느냐는 말이 나와서 질문 드립니다.
(Pg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은 고객이 원한다면 무조건 발행할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현금결제와 카드결제시 금액이 다르거나, 현금영수증 미발행등은 탈세의심받거나 위법할 수 있겠지만 포인트를 더 주는것은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는 보기힘들기 때문에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결제와 카드결제시 금액을 차별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포인트의 경우까지 적용이 가능할 지 여부는 법률 카테고리로 질문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