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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노루37
날렵한노루37

10년근속후 사측요구에 희망퇴직이후 연차수당등 지급시* 중도퇴직이라는소득세가어마어마한데맞는건가요?

장기근속자입니다 사측요구에의해희망퇴사(12/31)하게되었고 입사일12/19입니다 잔여급여분백여만원에 중도퇴사소득세 삼십여만원추가 제하고 12 월. 발생한 연차분240여만원에대한각세금공제후 *중도퇴사소득세*항목으로170여만원을 공제후잔액 19만원가량이입금됬습니다 사측은 틀린계산아니라고하는데 이런계산법이맞는지오?5월에 연말정산하면된다는대답만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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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세금문제이니 인사노무 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질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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