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법적으로는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만 입마개 의무가 있고, 일반 반려견은 입마개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소형견이든 대형견이든 견주가 안 씌워도 위법이 아니다 보니 체감상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 공간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대처
"저 개 무서워요, 좀 붙잡아주시겠어요?"라고 견주에게 직접 말하기(대부분 견주들은 이 말 들으면 바로 목줄 짧게 잡아줘요)
구조적으로 아쉬운 부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엘리베이터 반려동물 이용 매너 안내문] 게시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실제로 많은 아파트가 "엘리베이터에서는 안고 타주세요" 같은 자율 규정을 두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