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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원앙67
한국에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아 혐오 시위를 법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제도적 공백 속에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정부나 지자체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차별금지법 부재 상황에서는 공공질서와 안전을 근거로 집회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혐오 시위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경고와 안내, 경찰 배치 등 예방적 대응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캠페인을 통해 혐오 표현의 사회적 문제를 알리고 피해자 지원 제계를 강화하는 것도 현실적 방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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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혐오 시위를 막으려면 먼저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불법 행위는 엄정히 처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감시하고 신고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SNS와 포털사에 자율 규제와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는 게 좋겠습니다.
삐닥한파리23
혐오 시위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시위가 혐오 시위라는 기준을 정립하고 혐오 시위가 맞다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시위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혹은 시위를 중단 시키는 부분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대찬참매276
당장 할 수 있는 건 집시법과 소음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거예요... 확성기 제한과 시간·장소 조건부 통고, 수인한도 초과 소음에 대한 중지 명령과 위반 시 처벌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욤
또 지자체는 혐오표현 가이드라인과 온라인 자율규제를 확산하고, 경찰은 충돌 예방 동선분리와 접근금지 등 적극적 보호조치를 표준화해 소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 현행법으로의 사법 대응과 시민 캠페인도 병행하면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당
탈노동고고싱
일단 당장은 혐오시위를 제도적으로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회는 허용해도 그 집회의 내용이 혐오라면
장소를 제한하거나 시간을 제한하는 등으로 규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