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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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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부칙 10조 질문입니다

99년 당시 60~65세 고령자에 관한 예외성 지역가입자 특례인듯 한데 현재로선 의미가 없는 조문이 맞나요.


맞다면 최근 출시되는 서적에서는 해당내용이 나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말씀하신대로 국민연금법 부칙 제10조는 1999년 4월 1일 당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조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출시되는 서적에서는 해당 내용이 나오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최신 법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에서 국민연금법을 검색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