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로 인적공제
적용받을려고 하는 경우 인적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3년 2월 28일자로 퇴직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 금액
이하인 경우 남편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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