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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점잖은두루미66
점잖은두루미66

23년2월에 퇴사하면 올해 년말정산에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와이프가 2월에 퇴사하면 고용보험을 5개월 6개월

받잖아요

그러면 24년에 년말정산때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23년 1월 2월 급여는 3,900,000원 정도

됩니다

고용보험받는것도 500 만원 이하에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2023년 02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근무하던

      회사의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 질문자님의

      202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 총급여액 또는 근로소득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보험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급여는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3년 연간 총급여액이 390만원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