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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콜리15
23년12월에 아내가 희망퇴직을 하게되었고
2년치 연봉과 퇴직금이 24년1월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런경우 24년 인적공제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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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기재하신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2년치 연봉과 퇴직금의 귀속시기가 23년 12월일 것이지만, 귀속시기가 24년으로 되어있다면 불가능하니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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