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질문드립니다..

23년12월에 아내가 희망퇴직을 하게되었고

2년치 연봉과 퇴직금이 24년1월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런경우 24년 인적공제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기재하신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2년치 연봉과 퇴직금의 귀속시기가 23년 12월일 것이지만, 귀속시기가 24년으로 되어있다면 불가능하니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