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인적공제 및 사용내역 포함 문의??
와이프가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 했고
퇴직금을 1,500정도 받은 것 같은데
인적공제 및 사용한 금액을 제 소득공제에
포함 하는게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이기 때문에 21년귀속입니다.
따라서 22년에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및 사용금액을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시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의 수입시기가 2022년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본인의 인적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를 첨부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3&cntntsId=7879
안녕하세요.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넘기때문에 인적공제 반영하면 아니됩니다.
의료비공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인적공제 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근로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도 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포함)이 100만원이하 이어야 합니다.
아마도 배우자의 퇴직금이 1,500만원인 경우 퇴직소득금액이 1,500만원 정도될
것임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