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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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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의 1월 7월 부가가치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영업의 1월 7월 부가가치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카페를 하릿에 월매출 천만에 재료비 이백오십 카드수수료 월백

임대료 이백삼십이 나갈경우에 1월 7월에 내야하는 부가가치세는 얼마정도 되나요? 부가세 산출에 대한 방식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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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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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or매출금액 * 6 * 10 % = 매입or매출세액

    신용카드 발행세액은 매출의 1.3%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카드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매출과 매입이 일정하고, 말씀하신 금액이 공급가액이라 가정할시

    매출세액 1000 x 10% = 100만원

    매입세액 250 x 10%

    230 x 10% = 48만원

    부가세액 52만원 x 6 = 312만원

    으로 대략적으로 계산됩니다만.

    카페업일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을거라 생각되오며, 정확한 계산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이며, 현금 매출에 대하여 전액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부가세 포함, 제외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세액 10,000,000*6*0.1 = 6,000,000원

    (-) 매입세액공제 (2,500,000+1,000,000+2,300,000)*6*0.1 = 3,480,000원

    (-) 신용카드공제 10,000,000*6*1.3% = 780,000원

    납부할세액 1,74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큰 구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게 됩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공급가액과 매입가액의 각각 10퍼센트로 계산되며, 주신 자료에 의해서만 대략적으로 세액을 산출하면 매출세액 100만, 매입세액 25만+10만+23만=58만 으로 부가세액 42만원 정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니 참고바라며,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는 항목이 열거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건비, 보험료, 대출이자비용

      4대보험 등으로 카드수수료 역시 면세항목입니다. 따라서, 계산방식인 매출에 대한 부가세에서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차감할때 카드

      수수료는 상관이 없고, 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며, 재료비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제, 계산서중 식재

      료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적용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과세기간 매출이 2억원이하는매입액에 9/109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