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취득 후 주택 추가구매시 양도세 취득세
23.12 청약당첨 분양권 계약
//입주 26.10월경 ( 소유권이전등기)
24. 1주택 추가 구매계획을 하고있는데요
일시적 1가구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추가 1주택 구매계획시기는
24.5월-8월 사이로 잡고있습니다
두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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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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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은 컨설팅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주변 세무사를 방문하셔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마도 절세 계획을 알려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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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먼저 취득했으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파는 것은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