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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런대로엄숙한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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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후 주택 추가구매시 양도세 취득세

23.12 청약당첨 분양권 계약

//입주 26.10월경 ( 소유권이전등기)

24. 1주택 추가 구매계획을 하고있는데요

일시적 1가구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추가 1주택 구매계획시기는

24.5월-8월 사이로 잡고있습니다

두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부분은 컨설팅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주변 세무사를 방문하셔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마도 절세 계획을 알려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먼저 취득했으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파는 것은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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