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1주택자가 본인명의로 부모님께 소형아파트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현재 2억 정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 제 명의로 원주에 5700만원 정도의 소형 아파트를 구입해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등본상 아버지와는 분리되어 있는데 매매 후 세금 관계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하고, 또 현재 직장이 안양인데
매매 후 원주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저만 분리해서 신고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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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 등 기관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입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원주는 비조정지역으로 취득세는 중과 없이 1.1% 지불하시면 됩니다.
주담대를 이용하실거면 은행에 물어보아 전입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버지는 그대로 전입시키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